경매용어

전환사채

관리자 | 2011.08.13 20:50 | 조회 205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즉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인정되는 사채.사채권자로서는 회

 

사의 업적이 양호하게 되면 전환에 의하여 주주가 되어 유리한 지위(사채권자로서 일정한 이자의 지급

 

을 받는 것보다 많은 배당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사채의 견실성과 주식의 투

 

기성을 병유 하게 된다.

 

 

보통의 사채에 비하여 사채의 모집을 용이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사채가 소멸

 

되고 그 대신에 주식이 발행된다. 전환사채의 발행은 사채의 발행인 동시에 주식의 조건부발행이 된다.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 시에는 이사회(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게 한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전환의 조건 및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청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

 

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그 발행절차는 일반 사채발행의 절차와 다름없으나 다만 사

 

채청약서·채권과 사채원부에 전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또 사채의 등기에서 이러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또 전환사채의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본점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총액 등을 등기하여

 

야 한다. 전환의 청구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회사는 전환할 사

 

채의 가액과 동액의 주식을 전환조건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전환은 그 청구를한 때에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채권자는 그 지위를 잃는 동시에 새로 주주의 자격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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