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지상권말소

관리자 | 2011.08.13 21:19 | 조회 202

 

지상권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

 

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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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자] 지상권설정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관리자 186 2011.08.13 21:21
693 [자] 지상권설정청구권가등기 관리자 193 2011.08.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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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상권말소 관리자 203 2011.08.1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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