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토지별도등기

관리자 | 2011.06.16 01:46 | 조회 230

 

토지에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있다는 뜻으로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되도록 되어 있는

 

바, 토지에는 대지권이라는 표시만 있고 모든 권리관계는 전유부분의 등기부에만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건물등기부에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 는 표시를 하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4 [차] 채무명의 관리자 199 2011.06.16 02:00
13 [차] 채권자 관리자 164 2011.06.16 01:51
12 [차] 채권신고의 최고 관리자 194 2011.06.16 01:51
11 [차] 차순위입찰신고인 관리자 196 2011.06.16 01:50
10 [차] 차순위매수신고인 관리자 200 2011.06.16 01:48
9 [타] 특별매각조건 관리자 214 2011.06.16 01:47
>> [타] 토지별도등기 관리자 231 2011.06.16 01:46
7 [파] 필지 관리자 207 2011.06.16 01:45
6 [파] 표제부 관리자 204 2011.06.16 01:44
5 [하] 환가 관리자 201 2011.06.16 01:43
4 [하] 호가경매 관리자 198 2011.06.16 01:42
3 [하] 현황조사보고서 관리자 206 2011.06.16 01:41
2 [하] 행위능력 관리자 193 2011.06.16 01:39
1 [하] 항고보증금 관리자 200 2011.06.16 01:38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