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부동산 인도 명령

관리자 | 2011.06.16 02:46 | 조회 192

 

낙찰인은 낙찰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낙찰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

 

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금을 완납한 낙찰인은 대금을 납부한 후 6월

 

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낙찰부동산을 강제로 낙찰인에게 인도하게 하는 내용의 인도

 

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의 집행에 기하여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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