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관리자 | 2011.06.16 02:35 | 조회 163

 

집행법원은 법원이 정한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과 경

 

매비용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압류채권

 

자가 이러한 우선채권을 넘는 가액으로 매수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

 

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경매절차를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하게 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4 [바] 부동산 인도 명령 관리자 192 2011.06.16 02:46
53 [바]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관리자 197 2011.06.16 02:45
52 [바] 배당절차 관리자 180 2011.06.16 02:44
51 [바] 배당이익 관리자 205 2011.06.16 02:42
50 [바] 배당요구의 종기 공고 관리자 200 2011.06.16 02:42
49 [바]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관리자 176 2011.06.16 02:41
48 [바] 배당요구 관리자 172 2011.06.16 02:40
47 [사] 신경매 관리자 129 2011.06.16 02:39
46 [사] 소유권이전등기촉탁 관리자 141 2011.06.16 02:39
45 [사] 소유권이전등기 관리자 159 2011.06.16 02:38
44 [사] 선순위 가처분 관리자 145 2011.06.16 02:37
43 [사] 상계 관리자 136 2011.06.16 02:36
>> [아]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관리자 164 2011.06.16 02:35
41 [아] 입찰보증금 관리자 169 2011.06.16 02:34
40 [아] 입찰기일 관리자 156 2011.06.16 02:33
39 [아] 입찰기간 관리자 191 2011.06.16 02:32
38 [아] 입찰 관리자 177 2011.06.16 02:32
37 [아] 입금증명서 관리자 169 2011.06.16 02:30
36 [아]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 관리자 158 2011.06.16 02:24
35 [아] 일괄입찰/(신)일괄매각 관리자 189 2011.06.16 02:23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