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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

관리자 | 2011.08.14 01:43 | 조회 215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의 그 공동소유를 말한다. 즉

 

합유는 조합재산을 소유하는 형태이며, 합유에 있어서도 공유에서와 같이 합유자는 지분을 가지나 등

 

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합유자의 지분은 자유로이 처분하지 못하는 점에서 공유지분과 다르다. 합유

 

는 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데, 민법의 조합재산과 수탁자가 수인있는 경우의 신탁재산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합유관계가 성립하는 예이다. 부동산을 합유하는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한다. 합유

 

자의 권리, 즉 지분은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합유물의

 

처분·변경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또 합유지분의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합

 

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합유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는 조합체가 해산하는 때와 합유

 

물의 양도로 조합재산이 없게 되는 때이다. 조합체의 해산으로 합유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때에는 합유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 그 분할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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