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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면

관리자 | 2011.08.14 01:54 | 조회 229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이 멸실된 경우에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등기소 출석

 

에 갈음하여,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함)이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

 

인으로부터 위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한 서면을 확인서

 

면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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