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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관리자 | 2011.08.14 01:44 | 조회 201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 합명회사와 같이 인적 회사성을 가

 

진다. 이른바 합명회사에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킨 것과 같은 회사이며, 상법은 합명회사에 관한 많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는 회사기업에 출자

 

를 하고 이익의 배당을 받는다는 점에서 익명조합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유한책임사원

 

도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사원의 지위를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직접 부담

 

하기 때문에 익명조합과 다르다는 것은 명백하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업무를 집행하는 권리나 대표

 

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감시권은 부여되고 또 경업피지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유한책임사원의 책

 

임은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부담하고, 이미 출자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책임을 면하게 된다. 또한,합자회사는 회사 자체가 소규모의 인

 

적 신용을 중시하는 기업이므로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는 제한되어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요

 

한다.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에 의하

 

여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또 유한책임사원의 출자는재산출자(금전·현물)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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