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발기설립

관리자 | 2011.08.13 01:53 | 조회 173

 

발기인이 설립시에 발생하는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고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

 

 

발기인은 우선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며,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정관에정한 설립시

 

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서면으로 인수하여 곧 그 인수가액의 금액을납입하고 이사 및 감사를 선임

 

하여야 한다.

 

 

발기인 가운데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또 재산인수 등의

 

변태설립사항 및 주금전액납입 및 현물출자의 이행의 완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미 선임된 이사가 법원

 

에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현물출자 등의 변태설립사항에 부당한점이 있으면 이를 변경한다.

 

 

이 검사인 등의 선임 및 조사보고의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

 

기에 의하여 회사는 성립한다. 또 발기인은 주식의 미인수·미납입이 있으면 공동인수 및 연대납입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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