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모집설립

관리자 | 2011.08.13 01:46 | 조회 207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 이외의 나

 

머지 주식에 대하여 주주를 모집하고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회사설립시에 발행

 

한 주식의 총수 가운데 적어도 1주 이상을 서면으로 인수하여야 한다.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한 부분은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주식청약자는 주식

 

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 등을 기재하여 주식인수를 청약하고(사실상 이때에 인수

 

가액 상당의 주식청약증거금을 납입시킨다) 발기인이 이에 대하여 주식배정을 한다.

 

 

이 배정을 받은 주식수에 따라 주식청약자는 주식인수인이 되고, 주금납입의무를 지며 회사성립과 동시

 

에 주주가 되는 것이다. 실무상으로는주식청약증거금이 주금에 충당되므로 실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다. 또 발기인 중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출자물을 인도하고 이 절차가 완료되면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설립절차 및 현물출자 등의 이행의 유무 그리고 변태설립사항의 조사·보고를 하고 부당

 

한 경우에는 변경처분을 하고 정관변경 및 설립폐지의 결의가 없는 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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