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멸실등기

관리자 | 2011.08.13 01:43 | 조회 263

 

기존의 등기된 부동산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멸실등기를 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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