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관리자 | 2011.08.13 02:40 | 조회 133

 

일반적인 호적등.초본(제적 등.초본)이 이에 해당된다.제적부의 멸실로 인하여 그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적부가 멸실

 

되었다는 시.읍.면장의 증명서와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공동상속인이 연서한 서면을 첨

 

부하면 제적등본이 없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호적편제가 잘못된 호적등본이라도 상속인 전부가 확인되는 이상 그 호적등본이 기하여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나 호적이 정정되면 상속인의 상속분이 상이하게 될 수있으므로 호적정정 후에 상속등기를 하

 

는 것이 바람직 하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74 [사] 상속재산분리말소 관리자 116 2011.08.13 02:45
473 [사] 상속재산분리경정 관리자 124 2011.08.13 02:44
472 [사] 상속재산분리 관리자 122 2011.08.13 02:43
471 [사] 상속재산 관리자 128 2011.08.13 02:43
470 [사] 상속인의 부존재 관리자 126 2011.08.13 02:41
>> [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관리자 134 2011.08.13 02:40
468 [사] 상속권 관리자 122 2011.08.13 02:38
467 [사] 상속 관리자 120 2011.08.13 02:37
466 [사] 사단법인 관리자 138 2011.08.13 02:36
465 [바] 비영리법인 관리자 265 2011.08.13 02:34
464 [바] 분할소유권 관리자 268 2011.08.13 02:28
463 [바] 분필등기 관리자 227 2011.08.13 02:26
462 [바] 분필 관리자 264 2011.08.13 02:25
461 [바] 부본 관리자 211 2011.08.13 02:25
460 [바]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관리자 251 2011.08.13 02:24
459 [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관리자 238 2011.08.13 02:23
458 [바] 부대보전변경 관리자 210 2011.08.13 02:22
457 [바] 부대보전말소 관리자 209 2011.08.13 02:22
456 [바] 부대보전경정 관리자 254 2011.08.13 02:21
455 [바] 부대보전 관리자 241 2011.08.13 02:21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