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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관리자 | 2011.08.13 02:36 | 조회 137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된 것을 말한다.

 

 

사단법인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예컨대 회사와 같이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것(영리법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 예컨대 적십자사와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것(공익사단법인),

 

영리도 공익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비영리사단법인), 예컨대 노동조합과 같은 것이 있다. 여기서는 민

 

법상의 비영리사단 법인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사단법인의 설립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정관을 작성하여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지 않은 동안에는 법인

 

의 설립을 주장할 수 없다.사단법인은 기관에 의해서 행위하는데 최고·필수의 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이

 

며 이사는 적어도 매년 1회의 정기총회와 그 밖에 필요에 따라, 특히 총사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에 임시 총회를 소집한다.

 

 

다음으로 법인의 내부적 사무를 집행하며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상설·필수기관은 이사이다. 법인의

 

재산상황이나 이사업무집행을 조정·감독하는 기관으로 감사가 있는데 이것은 필수기관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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