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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보전

관리자 | 2011.08.13 02:21 | 조회 240

 

법원은 지상권·저당권 기타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고자 하는 경우 그 권리가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그 권리가 가장된 것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별도의 부대보전명령을 발하여 그 권리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음. 이 때 부대보전명령에 의해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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