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상호 가등기

관리자 | 2011.08.13 02:50 | 조회 135

 

상호의 가등기는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리고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정을아는 다른 사람이 먼저 상호등기를

 

함으로써 그 상호의 사용이 방해되는 일을 방지하여 상호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상호를 가등기하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는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동종영업의 상호

 

로 등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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