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상업등기

관리자 | 2011.08.13 02:48 | 조회 144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상업등기부에는 상호·무능력자·법정대리인·지배인·합명회사·합자

 

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및 외국회사 등에 관한 9종이 있다.

 

 

등기사항과 등기절차는 상법과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서 법원의 직권으로서 등기의 촉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

 

이 지정한 자(이하 "등기관"이라 한다)가 이를 처리한다.

 

 

등기사항의 등기를 해태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다. 예컨대 영업주 A가 지배인 B를 해임하고 등

 

기를 해태하고 있는 경우, 그 사이에 B가 A를 대리하여 C로부터 차금을 하였다고 하자, 이때에 C가 B

 

의 해임을 알고 있었으면(악의의 경우) A는 변제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C가 해임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선의의 경우) A는 C에 대하여 B가 지배인이 아니므로 B의 차금에 관하여는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 즉 등기 전에는 등기사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선의

 

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등기가 있어야만 비로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제3자가 교통두절과 같은 객

 

관적 이유로 알지못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등기사항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데 등기되어 있는(부실등

 

기) 경우, 그 등기가 신청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때에 한하여 신청자는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

 

에 대하여 등기사항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 또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

 

상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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