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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

관리자 | 2011.08.13 03:17 | 조회 141

 

부동산등기부의 편성상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한 등기용지를 두어, 그 한 용지에그 부동산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주의를 말한다. 그리하여 등기가부동산의 이력처럼 나타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부에는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동의건물에 대하여 한 용지를 사용한다고 규정하여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15). 한 등기용지를 등기번호란, 표제부와 갑·을의 2 구로

 

나누고 또 표제부에는 표시란·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순위번호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러나 을구는 이에 기재할 사항이 없는 때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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