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예컨대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신
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기로 된 경우나 신탁종료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이전한 경우에 하는
등기이다.
신탁등기말소의 신청은 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예컨대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신
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기로 된 경우나 신탁종료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이전한 경우에 하는
등기이다.
신탁등기말소의 신청은 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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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 [사] 승계집행문 | 관리자 | 142 | 2011.08.13 03:09 |
502 | [사] 수탁자 | 관리자 | 137 | 2011.08.13 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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