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부동산의 신탁의 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다.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부동산의 신탁의 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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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 [사] 신탁 | 관리자 | 175 | 2011.08.13 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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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 [사] 수증자 | 관리자 | 202 | 2011.08.13 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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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 [사] 수용 | 관리자 | 133 | 2011.08.13 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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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 [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청구권 가등기 | 관리자 | 135 | 2011.08.13 03:03 |
495 | [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관리자 | 121 | 2011.08.13 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