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신탁

관리자 | 2011.08.13 03:10 | 조회 175

 

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 재산의 처분권을 수탁자에게 의뢰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및 처분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에

 

귀속하나 이는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구별되는 특별재산을 구성하므로, 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다른 신

 

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위탁자는 수익자를 겸 할 수있으며, 수익자는 당연히 신탁의

 

이익을 향수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14 [아] 압류경정 관리자 147 2011.08.13 03:17
513 [아]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 관리자 141 2011.08.13 03:17
512 [사] 쌍방대리 관리자 168 2011.08.13 03:15
511 [사] 실명등기 관리자 169 2011.08.13 03:14
510 [사] 신탁원부 관리자 208 2011.08.13 03:13
509 [사] 신탁등기의 신청 관리자 172 2011.08.13 03:13
508 [사] 신탁등기의 말소 관리자 176 2011.08.13 03:12
507 [사] 신탁등기 관리자 165 2011.08.13 03:11
506 [사] 신탁가등기 관리자 175 2011.08.13 03:11
>> [사] 신탁 관리자 176 2011.08.13 03:10
504 [사] 신청주의 관리자 130 2011.08.13 03:09
503 [사] 승계집행문 관리자 142 2011.08.13 03:09
502 [사] 수탁자 관리자 136 2011.08.13 03:07
501 [사] 수증자 관리자 202 2011.08.13 03:07
500 [사] 수익자 관리자 165 2011.08.13 03:06
499 [사] 수용 관리자 133 2011.08.13 03:05
498 [사] 소유자저당 관리자 131 2011.08.13 03:04
497 [사] 소유권회복 관리자 136 2011.08.13 03:03
496 [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청구권 가등기 관리자 135 2011.08.13 03:03
495 [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관리자 121 2011.08.13 03:02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