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의 소에 있어서, 소송요건을 구비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이행을명하는 판결을 말
한다. 이행판결은 본안판결이며, 청구인용판결에 해당된다. 이행판결은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채무명의가 되어 집행력이 발생한다.또한 동시에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며, 이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반면에 이행의 소에 있어서 청구기각판결은 확인판결 이다.
이행의 소에 있어서, 소송요건을 구비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이행을명하는 판결을 말
한다. 이행판결은 본안판결이며, 청구인용판결에 해당된다. 이행판결은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채무명의가 되어 집행력이 발생한다.또한 동시에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며, 이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반면에 이행의 소에 있어서 청구기각판결은 확인판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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