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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관리자 | 2011.08.13 19:00 | 조회 118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 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말한다. 이는 채권이며

 

물권은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차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보호 강화하기 위해 부

 

동산임차권에 본래 물권에게만 주어졌던 성질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임차권의 물권화라

 

고 한다.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 하여야 한

 

다. 당사자 사이에 반대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의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청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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