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일물일권주의

관리자 | 2011.08.13 18:56 | 조회 139

 

한 개의 물건 위에는 동일한 내용의 물권이 동시에 두 개 이상 성립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물권의 절대

 

성·배타성의 당연한 귀결서 인정되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을 이중 매매

 

한 경우에는 그 물건 위에 동일한 채권이 2개 이상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물건의 소유권은 매도

 

인이 인도 또는 등기해 준 한 사람에게만 이전되고, 두 사람의 소유권이 1개의 물건 위에 성립할 수 없

 

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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