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일괄신청

관리자 | 2011.08.13 18:55 | 조회 136

 

등기의 신청은 1개의 부동산에 관한 1개의 권리마다 따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일건일신청주의),

 

동일등기소에 대하여 등기의 목적과 원인이 동일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

 

는 1개의 신청서에 의할 수 있도록 하여(법51) 신청인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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