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 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종래 전국 특
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가옥임대차에 관한 관습적 제도로서 [전세]라는 것이 있었는데, 타인의 부
동산을 이용하는 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채권적 전세의 관습을 토대로 하여 민법이 이를 일종의 물
권으로 구성한 것이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 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종래 전국 특
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가옥임대차에 관한 관습적 제도로서 [전세]라는 것이 있었는데, 타인의 부
동산을 이용하는 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채권적 전세의 관습을 토대로 하여 민법이 이를 일종의 물
권으로 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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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 [자] 전세권가등기변경 | 관리자 | 141 | 2011.08.13 1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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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 [자] 전사 | 관리자 | 137 | 2011.08.13 1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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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 [자] 저당권일부이전 | 관리자 | 153 | 2011.08.13 19:35 |
607 | [자] 저당권이전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 관리자 | 124 | 2011.08.13 1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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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 [자] 저당권변경청구권가등기 | 관리자 | 131 | 2011.08.13 19:31 |
600 | [자] 저당권변경 | 관리자 | 126 | 2011.08.13 19:31 |
599 | [자] 저당권말소 | 관리자 | 137 | 2011.08.13 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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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 [자] 저당권담보추가 | 관리자 | 124 | 2011.08.13 19:29 |
596 | [자] 저당권공동담보일부소멸 | 관리자 | 136 | 2011.08.13 19:29 |
595 | [자] 저당권공동담보소멸 | 관리자 | 126 | 2011.08.13 1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