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전세권자

관리자 | 2011.08.13 20:17 | 조회 214

 

전세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즉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자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

 

도에 좇아 사용·수익 할 권리와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을 가진 자이다. 전세권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의

 

무가 있다. 점유권, 사용·수익권, 유익비의 상환청구권, 부속물수거권, 매수청구 및 경매청구권과 목적물

 

의 관리의무, 원상회복의무 등이다.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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