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전세권전전세

관리자 | 2011.08.13 20:17 | 조회 178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이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설정행위에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전세권 존속기간내에서 전전세할 수 있다 .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54 [자] 전차권말소 관리자 197 2011.08.13 20:47
653 [자] 전차권경정 관리자 187 2011.08.13 20:46
652 [자] 전차권가등기이전 관리자 151 2011.08.13 20:45
651 [자] 전차권가등기변경 관리자 189 2011.08.13 20:45
650 [자] 전차권가등기경정 관리자 175 2011.08.13 20:43
649 [자] 전전세회복 관리자 161 2011.08.13 20:42
648 [자] 전전세권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관리자 159 2011.08.13 20:41
647 [자] 전전세권청구권가등기 관리자 163 2011.08.13 20:40
646 [자] 전전세권이전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관리자 169 2011.08.13 20:39
645 [자] 전전세권이전청구권가등기 관리자 159 2011.08.13 20:22
644 [자] 전전세권이전 관리자 191 2011.08.13 20:22
643 [자] 전전세권변경청구권가등기 관리자 158 2011.08.13 20:21
642 [자] 전전세권변경 관리자 196 2011.08.13 20:21
641 [자] 전전세권말소 관리자 178 2011.08.13 20:20
640 [자] 전전세권경정 관리자 155 2011.08.13 20:20
639 [자] 전전세권가등기이전 관리자 179 2011.08.13 20:19
638 [자] 전전세권가등기변경 관리자 180 2011.08.13 20:19
637 [자] 전전세권가등기경정 관리자 192 2011.08.13 20:19
636 [자] 전유부분 관리자 171 2011.08.13 20:18
>> [자] 전세권전전세 관리자 179 2011.08.13 20:17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