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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필등기

관리자 | 2011.08.13 02:26 | 조회 224

 

토지등기부상 1필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2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는 것이다.

 

 

토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1필의 토지를 상속인의 수에 따라서 분할할 때 분필의 필요가 발

 

생한다. 분필을 하려고 하는 자는 분필 후의 대장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구 ○○

 

동 ○번지의 토지를 셋으로 분할한다면 ○번지의 1, ○번지의 2, ○번지의 3이라는 지번의 토지가 각각

 

1필의 토지로서 독립하여 등기부에 기재되고 각 등기용지의 표시란에 어느 토지에서 분할하여 이전하

 

였는가 하는 것이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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