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보존등기

관리자 | 2011.08.13 02:14 | 조회 227

 

보존등기는 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처음으로 행해지는소유권 등기를 말

 

한다.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하면 그 부동산을 위하여 등기용지가 새로이 개설되고, 이후 그 부동

 

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모두 그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행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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