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계약서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투자예정금액(자기자금 + 대출금)  
기타  

 

“甲” (의뢰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乙” (수임인)

성명 리치인베스트(주)      (인)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304(매탄동, 명진빌딩 402호)
사업자 등록번호 124-86-32549
전화번호 010-8792-4589
계좌번호 농협 116-17-002275(예금주 리치인베스트)

 

제1조 <계약기간>

계약서 작성 당일부터 목적물에 대한 낙찰후 “명도완료시”로 한다.

 

제2조 <甲의 의무>

“甲”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컨설팅 비용은 (              만원(VAT 포함))으로 하고, 컨설팅 의뢰비 (             만원)는 컨설팅 계약시 “乙”에게 지급한다. 위 의뢰비는 부동산 컨설팅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공부 열람과 발급, 현장조사 등에 사용한다.

2) 1)항목의 의뢰비는 필요 경비이므로 “甲”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 완료시에 (               만원)을 “乙”에게 지급한다.

4)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각종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기 및 법무비용, 세무비용, 명도 등 소송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甲”이 지급한다(컨설팅 비용과는 전혀 별개의 항목임).

5) “甲”은 “乙”이 제공한 상담 및 정보를 “乙”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3조 <乙의 의무>

“甲”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乙”은 경매물건의 선정 및 권리분석, 현황조사, 경제적가치, “甲”이 부담하여야할 인수 사항에 대하여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乙”은 입찰전 권리분석의 하자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액 전액을 배상한다. 단, 사전에 선순위임차인의 보증금,  인수위험, 유치권, 법정지상권 성립유무등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3. 천재지변 또는 “乙”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법원의 명령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소유자의 항고,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등)로 인하여 컨설팅 절차가 지연 또는 중단될 경우에는 “乙”은 이를 “甲”에게 통지하고, 이 경우 “甲”은 계약해제 및 피해보상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4조 <기타>

1. 본건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판관할은 “OOO지방법원”으로 한다.

2.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甲”과 “乙”이 상호간에 협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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