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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07.12.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관리자 | 2011.09.25 03:15 | 조회 25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7.12.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2007.12.13,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 02-2110-82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8>

  제2조 (징수금의 정산) 
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징수금의 배분에 있어서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기별 물납실적을 제출하는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5, 2006.12.18>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산금액을 위임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7.2.15>

  제3조 (개발사업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개정 1998.12.29>)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 2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의 면적이 가장 많이 편입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2.15, 2006.1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귀속분은 각 시·군·구별로 편입된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개정 1997.2.15>

  제3조의2 (부담금부과대상사업 등의 범위) 
① 영 별표 1중 8.란의 사업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골프장"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설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개정 1997.2.15>

②영 별표 1중 9.란의 사업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2의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7.2.15>

③영 별표 1중 10.란의 사업명란중 유원지설치사업란 및 공원사업란에서 각각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7.2.15>

④영 별표 1 제10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란의 사업명란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12.18>

1. 「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및 「도시철도법」 제4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으로 화물적하시설 등 철도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제50조·제51조 및 제69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집하장·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임산물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는 경우

⑤영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2.12.31, 2006.12.18>

⑥영 별표 1 제10호의 기타란의 사업명란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18>

[전문개정 1993.8.12]

  제3조의3 (준공전완료시점의 경우 부과대상토지면적)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기 전에 당해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1991.11.29]

  제3조의4 (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 
영 제9조제3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0.5.25, 2006.12.18>

1.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에 따른 수수료

2. 영 제9조제3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지출한 건축비내역서를 제출한 경우 도급을 한 자가 당해 건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일반관리비. 이 경우 일반관리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영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기타 건축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비

[본조신설 1997.2.15]

  제4조 (매입가격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6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1997.2.15, 1998.12.29, 2000.5.25>

②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거래가격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2.15, 1998.12.29>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1, 2006.8.7>

1. 삭제  <1994.8.5>

2. 매입증서 사본

3. 삭제  <2006.8.7>

④영 제9조제5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증명서류"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토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접수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명을 갈음한다.  <신설 2006.12.18>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신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나.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증서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다. 「공증인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사서증서의 인증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3.8.12]

  제4조의2 (매입가격인정기관)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7.2.15, 1998.12.29, 2006.12.18>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지방세법」 제286조 내지 제288조의 법인

[본조신설 1993.8.12]

  제4조의3 (지가산정방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2.18>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당해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8>

[전문개정 1997.7.11]

  제4조의4 (감정평가법인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영 제10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18]

  제5조 (예정통지서)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고지전 심사청구서) 
①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고지전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심사청구서에는 관계증빙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8.5>

③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전 심사결정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납부고지서 등) 
영 제16조·제17조 및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2.10.26, 1993.8.12>

  제8조 (정정통지서)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 고지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개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거나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사실조회 등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2.15, 2007.12.13>

② 제1항의 개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제10조 (물납신청서) 
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4.8.5, 2002.11.21, 2006.8.7>

1. 삭제  <2006.8.7>

2. 물납토지가액 산출근거

3. 차액산정근거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2.15>

  제11조 (납부연기신청서 등) 
①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연기의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연기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8.5>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납부연기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연기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2.15>

  제12조 (분할납부신청서 등) 
①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분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8.5>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분할납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2.15>

  제13조 (독촉장)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개발비용산출내역서)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2.15, 1998.12.29, 2000.5.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할 것

2. 부과대상토지가 법 제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준공된 개발사업별로 개발비용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내역서를 제출할 것. 이 경우 부과종료시점이 서로 다른 대상토지는 그 내역서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발비용산출내역서에는 설계서 등 개발비용산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8.5, 1997.2.15>

[전문개정 1993.8.12]

  제15조 (자료의 통보 등)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등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의2 (대상사업의 고지) 
① 영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고지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등의 통보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영 제20조의2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대상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법 제20조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산출내역서의 제출의무 및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7.2.15]

  제16조 (위임사항의 처리보고)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및 납입·물납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4.8.5>

  제17조 (과태료납입고지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12.18]



  부칙 <건설부령 제462호, 1990.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495호, 1991.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515호, 1992.10.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535호, 1993.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558호, 1994.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93호, 1997.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종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하고,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사업인가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06호, 1997.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57호, 1998.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37호, 2000.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45호, 2000.7.4>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12조제3항"을 "도시계획법 제36조제3항"으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57호, 2000.8.18>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12조제3항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8조제1항"을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37호, 2002.11.21>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43호, 2002.12.30>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 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0조제2항"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 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58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45호, 2002.12.31>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영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에서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별표 2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및 별표 3 공장외건축물의 부과대상토지면적란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③ 내지 ⑪생략
제5조  생략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88호, 2005.12.30>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 및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별표 1"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로 한다.
 ⑥생략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8.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43호, 2006.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2007.3.19>  (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2007.12.13>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원지설치사업및공원사업으로서개발부담금부과대상시설[제3조의2제3항관련]   
 [별표 2] 개발부담금보과대상사업[제3조의2제2항ㆍ제5항 및 제6항관련]   
 [별표 3] 개발사업의준공전완료의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토지면적[제3조의3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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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관리자 274 2011.09.25 02:39
184 [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65호] 관리자 273 2011.09.25 00:54
183 [ㄱ]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2008.6.27 해양수산부령 제29호] 관리자 269 2011.09.25 00:38
182 [ㄱ]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2008.6.25 대통령령 제20880호] 관리자 250 2011.09.25 00:33
181 [ㄱ] 공유수면관리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관리자 258 2011.09.25 00:27
180 [ㄱ]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6.27 국토해양부령 제30호] 관리자 271 2011.09.25 00:20
179 [ㄱ]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6.25 대통령령 제20881호] 관리자 241 2011.09.24 23:41
178 [ㄱ] 공유수면매립법[2008.3.21 법률 제8976호] 관리자 214 2011.09.24 23:32
177 [ㄱ]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6.30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4호] 관리자 349 2011.09.24 23:23
176 [ㄱ]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6.30 대통령령 제20890호] 관리자 221 2011.09.24 21:36
175 [ㄱ] 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26호] 관리자 264 2011.09.24 21:32
174 [ㄱ]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5.6.30 재정경제부령 제444호] 관리자 379 2011.09.24 03:06
173 [ㄱ] 국유재산법 시행령[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관리자 267 2011.09.24 02:55
172 [ㄱ] 국유재산법[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35호] 관리자 235 2011.09.24 02:39
171 [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9.29 국토해양부령 제56호] 관리자 225 2011.09.24 02:25
170 [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9.30 대통령령 제21052호] 관리자 226 2011.09.24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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