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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6.30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4호]

관리자 | 2011.09.24 23:23 | 조회 348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8. 7.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4호, 2008. 6.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생활위생과), 02-2023-75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제2조 (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

  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8, 2007.1.26, 2008.6.13, 2008.6.30>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필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면허증 원본(이용업ㆍ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업소의 건축물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2008.6.13>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6.13, 2008.6.30>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후 15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6.30>

⑤제3항에 따라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업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와 신고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때에만 해당합니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08.6.30>

1. 신고증을 잃어 버렸을 때

2.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3. 신고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때

[전문개정 2003.6.7]

  제3조의2 (변경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11.1, 2008.3.3, 2008.6.13>

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4.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8, 2007.1.26, 2008.6.13>

1. 영업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업소의 건축물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2008.6.13>

④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6.13>

[본조신설 2003.6.7]

  제3조의3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3조의4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8, 2006.7.3, 2008.6.13>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삭제  <2008.6.13>

[본조신설 2003.6.7]

[제3조의3에서 이동  <2005.11.1>]

  제4조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등)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이ㆍ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세제의 종류 등)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탁업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탁용 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밀폐형이거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제4호의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1. 퍼클로로에칠렌(Perchloroethylene)

2. 트리클로로에탄(Thrichloroethan)

3. 불소계용제

4. 석유계 용제

  제7조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기준) 
① 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이용시설안에서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할 오염물질의 종류와 허용되는 오염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9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1. 법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2.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수증명서 1부

3. 법 제6조제2항제2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

4. 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1부

5.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2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30>

③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란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를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  <개정 2007.1.26, 2007.11.30, 2008.3.3, 2008.6.13>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면허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2007.1.26, 2007.11.30, 2008.6.13>

[전문개정 2003.6.7]

  제10조 (면허증의 재교부 등) 
① 이용사 또는 미용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한한다)이 있는 때,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재교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이용업 또는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영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면허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7, 2005.10.17, 2005.11.1>

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7.1.26>

3. 삭제  <2003.6.7>

4. 삭제  <2003.6.7>

5.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1매

③면허증을 잃어버린 후 재교부받은 자가 그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교부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제11조 삭제  <2003.6.7>

  제12조 (면허증의 반납 등)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②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한 면허증은 그 면허정지기간 동안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개정 2005.11.1>

  제13조 (영업소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업무)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5.11.1, 2008.3.3>

1.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2. 혼례 기타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업무범위)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사의 업무범위는 이발ㆍ아이론ㆍ면도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로 한다.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30>

1.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면허를 받은 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미용업(종합)에 해당하는 업무

2.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미용업(일반)에 해당하는 업무

3.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피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영 제4조제2호에 따른 미용업(피부)에 해당하는 업무

[전문개정 2007.4.5]

  제15조 (검사의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공중위생영업소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거증을 공중위생영업자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1의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검사기관

[전문개정 2003.6.7]

  제16조 (공중위생영업소 출입ㆍ검사결과의 기록 등)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당해 업소가 비치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ㆍ검사 등의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6.7>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7>

  제17조 (개선기간)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법 제3조제1항ㆍ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사항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즉시 그 개선을 명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제18조 (개선명령시의 명시사항)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위생관리기준, 발생된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와 개선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제19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0조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개정 2005.11.1>)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 이하 같다)는 2년마다 실시하되, 공중위생영업소의 보건ㆍ위생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별로 평가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21조 (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

2. 우수업소 : 황색등급

3. 일반관리대상 업소 : 백색등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판정을 위한 세부항목, 등급결정 절차와 기타 위생서비스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제22조 (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① 삭제  <2005.11.1>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생등급표를 해당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7, 2005.11.1>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소별 위생관리등급을 당해 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제23조 (위생교육) 
① 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은 4시간으로 한다.

② 위생교육의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제7항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이하 "위생교육 실시단체"라 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다.

⑦ 위생교육 실시단체는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⑧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6.30]

  제23조의2 (행정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또는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수리에 따른 위생교육대상자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으면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30]

  제24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개정 2008.6.30>) 
① 영 제7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08.6.30>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30>

[전문개정 2003.6.7]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47호, 2000.3.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48호, 2003.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93호, 200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17호, 2005.6.8>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33호, 2005.10.17>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 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35호, 2005.1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폐업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설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2006년 3월 31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을 하고 있는 자는 별표 4 제2호 다목 라목(6)?(11)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2006년 3월 31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2006.7.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75호, 2007.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2007.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12호, 2007.8.24>
 이 규칙은 200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23호, 2007.11.30>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1조제2항, 별표 3 Ⅱ. 개별기준, 별지 제13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및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94>까지 생략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8호, 2008.6.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4호, 2008.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교육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같은 업종의 영업을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생교육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시설및설비기준[제2조관련]   
 [별표 2]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제4조관련)   
 [별표 3] 이용기구및미용기구의소독기준및방법[제5조관련]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준수하여야하는위생관리기준등[제7조관련]   
 [별표 5] 공중이용시설의실내공기위생관리기준[제8조제1항관련]   
 [별표 6] 공중이용시설안에서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할 오염물질의 종류와 허용되는 오염의 기준[제8조제2항관련]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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